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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4급 기준

JANGGO 2018. 1. 20. 14:38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상자ㅏ가 되는 군입대. 군대에 가기전에 병무청 징병검사라는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체검사 시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럼 군대 신체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 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군대 신체검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신상명세서 등록->심리검사->임상병리검사->방사선 촬영->신장,체중측정->혈압,시력측정(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신체등급판정(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적성분류(중앙신체검사소)->병역처분 입니다. 아래는 검사 시 필요한 지참물이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병역처분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체등급을 받고나면 1급~7급까지의 등급이 나오는데요, 신체검사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부터 3급은 현역이고, 4급은 보충역, 5급부터는 면제가 되는데요, 위 표를 보고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에 맞춰 참고하여 파악해 보세요. 1급~7급까지의 등급을 받더라도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퇴이하 신체등금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영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됩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보충역 처분대상 : 1.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물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사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처분대상 : 1.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상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2.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1991.12.31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4. 1992.12.31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지금까지 신체검사 방법, 신체검사 등급 기준, 병역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더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www.mma.go.kr에 접속하여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