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명령 발령시 응소시간 확인 본문
민방위대에서는 유사시 모든 민방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원명령을 내게 됩니다. 동원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상 연락망에 의한 구두전달/방송/싸이렌 등의 비산수단에 의해 발령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동원시기, 대상, 지역을 명시하여 공고문 등의 서면 발령 방법이 있습니다.
동원명령을 받은 모든 민방위 대상자는 해당 동원명령에 의해 응소해야 합니다. 동원명령 의무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전시 또는 전시상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한 동원명령 불응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미전달하거나 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민방위 대상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동원명령을 받게 되면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에 인접한 사람은 발령 후 6시간 내에, 그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발령 후 24시간 내에 응소해야 합니다. 만약 동원명령 발령 시 먼 섬지역에 있거나, 바다 선박상에 있는 경우라면 발령 후 48시간 내에 응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