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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 정리

JANGGO 2017. 12. 25. 20:43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의로든 타의로든 적어도 한 번 쯤은 퇴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로열티)도 많이 약해져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과감히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고용창출 활동이 날이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포스팅의 주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놓인 개인이 순간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보험료를 통해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 수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한선(일 5만원) 과 하한선(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8시간) 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